<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오늘(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는데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윤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오늘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 문 전 대통령 자녀 가족의 태국 이주 부당지원 뇌물수수 등 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하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전 사위인 서 씨와 함께 공모해 이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를 상무로 채용하게 하고, 급여 명목으로 2억 1천여만 원을 수수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이 직원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는데도 이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상무 직급으로 채용한 건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는 겁니다.
또, 검찰은 서 씨가 받은 돈이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업 관련 경험이 없어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하고,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출근하지 않는 등 상무라는 직급에 걸맞게 근무하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문 전 대통령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고, 이후 이어진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서면조사를 요청해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서가 오지 않아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