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찍고도 '무혐의'…풀려난 중국인 이틀 뒤 벌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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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적발됐음에도 경찰이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풀어줬던 중국인들이 이틀 뒤 또다시 군부대를 촬영하다가 어제(23일) 적발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이번엔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이들을 또다시 석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중국인 A 씨 등 2명이 전투기 등을 촬영 중이라는 미군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A 씨 등은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1일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했던 이들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 끝에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오전 9시쯤 붙잡힌 A 씨 등에 대해 불과 8시간 만인 오후 5시쯤 불입건을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지난 21일 경찰이 A 씨 등에 대한 사건을 종결할 당시에도 외국인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을 지나치게 섣불리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랐었습니다.

특히 불과 한 달 전 A 씨와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는 것이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A 씨 등이 같은 행위를 하다 재차 적발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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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경찰은 "이들이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A 씨 등을 이날 오후 1시쯤 또 풀어줬습니다.

이들이 공중에 있는 항공기만 촬영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풀려난 A 씨 등이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둘 다 남성이며 부대 주변 길거리에서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하늘에 있는 항공기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을 적발해 임의동행으로 조사한 뒤 촬영된 사진에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돼 풀어줬다"며 "이틀전 유관기관 합동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날 재차 합동조사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 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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