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오늘도 심리…대선 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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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그제(22일)에 이어 오늘도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속행 기일을 오늘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그제 첫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기일이 잡힌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제 오전 이 후보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첫 번째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립니다.

이에 비춰보면 이틀 간격으로 합의기일을 잡는 건,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속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에 상고심 선고가 나올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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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1일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부터, 물리적으로 대선 전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는 의견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31일 만에, 한 차례 합의기일만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이 후보 사건의 주심은 별도 배당 절차 없이 앞서 대법원 2부 배당 당시 주심으로 배정됐던 박영재 대법관이 그대로 맡게 됩니다.

원활한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해 대법원 내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복수의 연구관들이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낸 회피 신청은 전원합의체에서 인용 결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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