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4가지 경우의 수'…대선 전 선고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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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내일도 전원합의기일…'신속 심리' 의지 반영?

[임찬종 기자 : 대법관들이 모여서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내규상 적어도 열흘 전에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는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근거해서 곧바로 내일(24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일 지정 권한을 가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Q. 대선 전 선고 가능?…판결 경우의 수는

[임찬종 기자 : 정확한 선고 시점을 아무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앞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지난 2020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약 한 달 만에 선고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이전에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만약 대선 전에 선고한다면 4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피선거권은 당연히 유지됩니다. 둘째,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죄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건 사실이지만, 확정 판결은 아니어서 대선 전까지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셋째, 극히 드문 경우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곧바로 유죄 판결을 스스로 확정하는 파기자판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 100만 원이 기준이 되는데, 벌금 100만 원 미만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넷째, 파기자판 하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이번 대선 피선거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정치적 유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법원이 파기자판 하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선 이전에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없는 셈입니다.]

Q. 대선 전에 선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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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기자 : 만약 대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이미 기소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에도 적용되는지를 대법원이 판단해서 재판 정지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바로잡아 달라고 헌재에 헌법재판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으로 취임할 경우에 형사재판 진행을 정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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