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미국의소리·자유아시아방송 운영 재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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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DC VOA 본사

미국의소리와 자유아시아방송 등을 사실상 폐쇄하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AP통신과 공영 NPR 등 미국 언론은 현지시간 22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가 미국의소리 운영을 중단하라고 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소리와 자유아시아방송 등 미국글로벌미디어국 산하 매체 3곳의 운영을 재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글로벌미디어국은 연방예산이 투입되는 미국의 대외 방송을 관할하는 미국의 공공 행정조직입니다.

램버스 판사는 또 지난달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업무가 중단되기 이전의 상태로 직원들을 복귀시키라고 연방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법정에서 소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효력이 있는 가처분 성격이라고 NPR은 전했습니다.

램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미국의 소리 방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의회 예산안에 서명한 날 지원금을 삭감했다"며 "불합리하고 일관성이 없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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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는 '합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분석도 없다", 트럼프 정부가 "수많은 연방법을 직접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정부 지원금이 삭감되기 전 수준으로 방송 능력을 회복해 달라는 미국의소리 직원들과 계약자들의 요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글로벌미디어국 노동조합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독립 저널리즘의 역할을 법원이 확인해 줬다"고 이번 판결을 평가했습니다.

미국글로벌미디어국은 전 세계에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을 전파한다는 목적으로 산하에 6개 매체와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 보도를 이유로 이 매체들을 사실상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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