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주 음주운전자 체포하는 경찰
대전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경찰을 피해 도주한 혐의(음주운전 등)로 A(20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1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차 명령도 무시하고 15분여간 5∼6㎞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 씨의 뒤를 쫓은 경찰은 속도를 멈추지 않고 도주를 이어가는 A 씨 차량을 두 차례 고의로 들이받아 멈추게 한 뒤 검거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시속 100∼120㎞의 속도로 도주하며 여러 차례 신호위반을 일삼았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정차 명령과 추격 등이 처음이라 무서워 계속 도주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