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 모습 공개…'내란 혐의'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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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정식재판' 중앙지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오늘(21일) 일반에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을 통해 처음 공개됩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차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지만,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능합니다.

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해 첫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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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과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법원 청사에 들어섭니다.

오늘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집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던 인물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첫 공판 때 모두진술에서만 82분을 발언하는 등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쏟아내며 변론을 주도한 만큼, 이날 반대신문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을 마무리하며 2주에 3회를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 재판 호흡이 좀 길기 때문에, 초반부터 힘 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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