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 교사' 40대 벌금형→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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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지인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5-2부(한나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2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지인 B 씨에게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B 씨라고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부탁대로 경찰조사에서 당시 운전한 것은 본인이라고 진술한 B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 씨와 검사는 서로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들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A 씨는 2014년과 2019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B 씨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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