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서 잃은 돈 못 받자 업주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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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법원

불법 도박장에서 잃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도박장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전 동구 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 도박장 업주인 B(60대)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B 씨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운영하던 불법 도박장에서 1천300만 원가량을 탕진하자 경찰에 불법 도박장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잃은 돈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B 씨가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훔쳐 달아난 귀금속을 팔아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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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돈 지급을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범행 동기 중 하나로 보인다"며 "1심 선고 후 형을 변경할 특별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를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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