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두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한 계모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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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상습 폭행한 계모·친부 검찰 송치

열두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열 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습니다.

애초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A 씨에게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7월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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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 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친부는 앞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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