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레몬 싸게 판다는 인스타 광고 주의"…사기 쇼핑몰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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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로 의심되는 해외쇼핑몰

A 씨는 지난 4일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반바지 등을 9만 원대에 구매했습니다.

A 씨는 실제 결제된 대금이 구매금액보다 많아 룰루레몬 공식몰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주문 확인이 안 된다는 엉뚱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A 씨가 상품을 구매한 곳은 룰루레몬 공식몰을 사칭한 해외 쇼핑몰이었고 A 씨는 구매액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룰루레몬 판매 사기로 의심되는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룰루레몬 관련 온라인 쇼핑몰 피해 상담 건수는 18건에 달했습니다.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대금을 결제했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했거나 구매액을 환급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A 씨처럼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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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쇼핑몰은 룰루레몬 공식몰 도메인(shop.lululemon.com, lululemon.co.kr)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에 표출되는 영상이나 제품 구성, 사진까지 유사해 소비자들의 혼돈을 유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까지 사기로 의심되는 9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확인해 폐쇄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가보다 대폭 할인하는 해외쇼핑몰의 경우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등을 통해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매한 제품이 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면 결제에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사에 거래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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