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9만 6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필리핀 국적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4일 필로폰 약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시가 2억 9천만 원 상당으로,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9만 6천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한 공범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단순 마약 운반책인 점, 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필로폰이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29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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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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