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벌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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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변호인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을 장기간 운영해 매출액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아무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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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씨 : (선고 결과 듣고 항소할 계획 있나요?) …….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

앞서 지난해 10월 문 씨는 만취 상태로 서울 용산구에서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였습니다.

문 씨는 또 서울 영등포동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협재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5년간 1억 3천여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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