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취업청탁' 노영민·김현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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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전 실장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이며, 녹음파일을 비롯한 검찰 제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부동의했습니다.

노 전 실장의 변호인도 전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정근을 한국복합물류 고문으로 추천했을 뿐 업무 방해를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6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고 구체적인 공소사실 및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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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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