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세토피아 전 대표 등에 과징금 4천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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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의 전 대표 이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과징금 총 4천500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철강제조업체 세토피아는 2019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80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부채를 과다계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세토피아에 과징금 2억 7천 원, 과태료 1억 원과, 감사인지정 3년 조처를 부과했습니다.

세토피아의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면직권고를 내렸습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업무집행지시자는 검찰에 통보했고, 시정요구도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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