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경찰서 민원실 찾아온 A 씨(왼쪽)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09년 10월 19일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업주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를 대신해 A 씨를 제지하려던 노래방 직원이 온몸에 큰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나 16년간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달 운전경력증명서를 받기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스스로 찾아갔고,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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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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