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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해자 맴돌며 '죽이기 좋은 날씨' 글도…경찰 "스토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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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이 피해자의 집과 주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글까지 올렸습니다. 두려움과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고등학생이었던 A 씨는 학원 강사였던 40대 남성 B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경찰 수사로 혐의가 인정된 B 씨는 1심에 이어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친구의 제보로 B 씨의 SNS를 본 A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A 씨 블로그 등에 있는 사진들에 편집 기능을 써서 A 씨 모습만을 삭제한 사진 2장이 올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A 씨 : 하나는 제 블로그 같고요. 하나는 제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제 존재를 지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소름 끼쳤습니다.]

해당 SNS에는 A 씨의 집과 학교, 일터 주변을 촬영한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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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의 또 다른 SNS에는 A 씨가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사진과 함께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A 씨 :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사실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이해할 수 있는 사진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느껴서.]

A 씨는 이후 외출할 때마다 호신용품을 챙길 정도로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는데,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B 씨가 A 씨 관련 사진들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B 씨가 A 씨를 따라다니거나 A 씨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A 씨의 집과 직장 '주변'을 찍은 사진도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교묘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관 : 법에서 열거한 어떤 행동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피해자를 압박하고 공포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처벌받아 마땅해'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SBS가 취재에 나서자, 검찰의 요청이 없더라도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번 사건의 보완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 : 피해자가 죽어야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어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영상취재 : 신동환·설민환·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서승현·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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