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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위 멈춘 비행기…갑자기 연 비상문에 전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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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김포를 향해 이륙 준비를 하던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갑자기 비상문을 여는 바람에 이륙이 취소되고 모든 승객이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도 국내선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착륙 직전에 비상문을 열었는데, 해당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공항 활주로 위에 멈춰선 에어서울 항공기의 조종석 쪽 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승객 탈출 용도로 쓰이는 에어 슬라이드도 펼쳐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쯤 제주공항에서 김포를 향해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에서 한 30대 여성 승객이 갑자기 비상문을 열었습니다.

이 승객은 답답함을 호소하며 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항공기는 유도선을 거쳐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기동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항공기는 활주로 옆으로 견인돼 결항 처리됐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200여 명은 모두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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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은 낮 2시 반으로 지연됐습니다.

항공기 문을 연 여성 승객은 승무원과 승객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이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는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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