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폭' 조종사 소속 부대장 2명 형사입건…공작사령관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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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7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반이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과 관련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입건했습니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고, 공군은 같은 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조사본부는 보직 해임된 지휘관 2명을 형사입건한 이유에 대해 전대장과 대대장이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하는데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과 안전대책 수립,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와 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조사본부는 덧붙였습니다.

조사본부는 비행자료 전송장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훈련 전날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후 자동계산된 고도값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 있는 수치로 수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또 조종사들이 당시 무전교신을 통해 오폭 상황에 대해 인지했고, 사전 훈련 중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보고 지연과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공군 관계자 7명과 합참 관계자 2명 등 9명은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관은 지휘책임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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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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