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재활용 의무' 전자제품 전체로 확대…의료·군수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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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건조기

보조배터리와 휴대용 선풍기처럼 많이 사용되는데도 제조업체에 재활용 의무가 없었던 전기 전자제품에 대해 재활용 규제가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전기·전자제품을 세탁기와 냉장고 등 50종에서 의료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면 이로 인한 업체 부담금이 새롭게 부과되는데 대신 현재 납부하는 폐기물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폐기물부담금과 신규 공제조합 부담금 규모를 비교하면 관련 업체들은 기존에 비해 부담 비용이 연간 50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또 전기·전자제품 추가 재활용으로 연간 철과 알루미늄 등 유가 자원 7만 6천t이 회수돼 2천억 원 이상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LG전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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