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야생동물로 착각해 사람에게 엽총을 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50대 엽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1시쯤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의 한 하천에서 고기를 잡고 나오던 40대 남성 B 씨를 향해 엽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왼쪽 허벅지에 산탄을 맞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B 씨가 뒤늦게 A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해조수 포획 활동 중에 총기사고가 빈발하는 만큼 엽사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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