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두 번 속이려다 덜미…현금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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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경찰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던 조직원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광주와 전남 일대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4천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한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른바 '대환대출형'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A 씨에게 1천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돈을 건넨 직후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금품을 더 뜯어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상대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일당은 다음날 돈을 더 받기로 하고 현장에 A 씨를 다시 보냈고 A 씨는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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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A 씨는 피해자가 건넨 1천500만 원을 비롯해 다른 피해자에게 가로챈 현금 등 4천800여만 원을 지니고 있어 곧바로 회수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속한 신고와 수사기관의 발 빠른 수사로 현금 수거책을 조기에 검거하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피싱 의심 전화를 받았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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