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재판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선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법은 법원 청사 방호와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