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훔치려다 모텔 업주 살해한 살인 전과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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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전과범, 모텔업주 살해 재범

폐업한 모텔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살인 전과범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잘못을 반성한다는 발언을 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여전히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고 있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60대 업주 A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범행했으며 직후에는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웃 주민을 살해해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 10개월여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전과 등으로 미뤄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음주 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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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범행 당시 검찰은 재범 우려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우발 범행'이라며 기각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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