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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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자신의 10대 딸과 교제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 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B 군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었다"면서 "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만을 가지고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미성년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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