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사건 파기환송…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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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7천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 원과 변호사 비용 5천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천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천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세부 유무죄 판단에 차이가 있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현금 1억 원 과 변호사비 2천200만 원, 황금도장 2개 수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 전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5천만 원의 경우 수수 범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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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그러나 변호사비 5천만 원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자문료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 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서울 사택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황금도장 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범죄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압수했으므로 위법이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밖에 다른 부분에 관한 2심 법원의 유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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