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자문위는 오늘(9일) 오후 10차 회의를 열어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자문위는 "법원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와 서비스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법접근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문위는 장애인·노인 등이 이용하기 쉽도록 법원 시설을 개선하고 사법정보에 관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형사 절차 초기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진술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대법원이 사회적 약자에 관한 지원 정책을 총괄해 관리할 기구를 마련하고 구체적 사항을 담은 내부 규범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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