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홍상수 감독 아들 출산…호적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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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의 2세를 출산했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낳았다. 현재는 경기도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희의 임신 소식은 지난 1월 알려졌다. 이후 2월에는 김민희가 만삭의 몸으로 홍상수 감독과 함께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출국하는 모습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기혼자다. 1985년 미국 유학 시절에 만난 동갑내기 여성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2016년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A 씨가 사실상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해 무산됐고, 2019년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홍상수 감독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김민희 아들의 호적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며 김민희는 미혼이다. 하지만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됨에 따라 김민희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김민희가 아이를 호적에 단독으로 올릴지 홍상수의 호적에 혼외자로 올릴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이를 홍상수의 혼외자로 등록하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상수 감독이 인지 청구 과정을 거칠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상수로 나온다. 홍상수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법적 아내로 나오지만 혼외자는 홍상수의 자녀로 등재된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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