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10월부터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만들어 미성년자들에게 배포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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