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자 원금 초과 시 대출 계약 무효…법령상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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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규정돼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됩니다.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부업 등록·취소 요건 정비,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해집니다.

성착취나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 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겁니다.

금융위는 "민법상 현저히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한해 법률행위를 전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성 착취 추심 등 다른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 사유와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 100%)는 누구나 악의적 초고금리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일본에서도 연이자가 원금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를 금전대차계약 무효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영세대부업 난립 및 그에 따른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합니다.

지자체 대부업자 자기자본요건은 개인의 경우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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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그간 자본 요건이 따로 없었지만, 온라인의 경우 1억 원, 오프라인은 3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는 전산전문인력과 전산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이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이 취소되지만,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면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줍니다.

이밖에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영업 행위나 불법 대부 전화번호를 신고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서식을 마련했고, 대부업자들의 광고 금지 대상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 채권 매입·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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