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산 지역 한 대학의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첫 공판이 오는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A 씨는 2022년 알게 된 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촬영물로 여성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A 씨는 2013년에 발생한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입니다.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던 A 씨는 그해 8월 30일 오전 2시 20분쯤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B 씨 방에 머물면서 B 씨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A 씨는 2014년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6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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