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주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소유주의 생존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됐다고요?
네. A 씨는 1949년 같은 마을 주민인 B 씨에게 땅을 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또, B 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신 소유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지만,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B 씨가 이 토지의 조사 결정을 받은 게 1915년인데, 일반적으로 20살 이상의 성인이 토지 조사 사업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B 씨의 나이를 20살로 가정해도 소송 제기 당시엔 126살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A 씨가 제출한 족보상으로 B 씨는 1890년생이었고 소송 제기 당시의 나이를 추정하면 131살이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부적법하고 정부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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