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만장일치 파면돼야" vs 윤 측 "헌법상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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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법사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도착해 선고 전 마지막 장외 입장을 각각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헌재 대심판정 입정에 앞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의 위헌·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며 "전 국민이 내란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고도 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의 죄 저질렀을 때 반드시 죗값을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미래 독재자, 미래 내란 우두머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며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고, 피로 쓴 헌법을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 위원장에 이어 탄핵소추위원단 대리인단은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오늘 헌재 대심판정 입정에 앞서 "헌재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수 있었다"며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깊어졌을 때 헌재 결정은 혼란을 멈추게 했고 헌법의 이름으로 평화를 회복시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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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재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심판정에 들어서기 전 선고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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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라며 "비상계엄 전 상황이 거대 야당과 종북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와 혼란, 국헌문란 위기 상황에서 국헌을 수호할 책임있는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실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했고,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한다"며 "따라서 재판관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22일 만,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뒤 38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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