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합니다.
경찰은 또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합니다.
경찰 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