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비극 도화선…'인격 말살 가혹행위' 가담 20대 2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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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도화선이 된 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에 가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며 "중증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할 정도의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단순한 재미나 유희로 치부하거나 변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건의 중대성, 피해자가 느꼈을 인격적 모멸감, 피해자에게 남을 상처 등을 감안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 B(당시 19)군과 함께 C(20)씨의 삼척 집을 찾아 C 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라이터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가혹행위를 가했습니다.

또 C군씨에게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하고, 이 같은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C 씨를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습니다.

A 씨는 B군이 C 씨를 상대로 약 3시간 동안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기는커녕 가혹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A 씨는 사건 이전인 4월 10일과 11일에도 D(20)씨와 함께 C 씨 집을 찾아가 범행했습니다.

두 차례의 방문에서 D 씨는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집에 불을 내려 한 뒤 소화기를 분사하고, A 씨는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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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지나 소년범에서 성인이 된 A 씨와 달리 소년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D 씨는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의 부정기형이 내려졌으나 재판부는 항소심 들어 D 씨가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B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C 씨는 1심에서는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선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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