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르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10일부터 현장점검을 진행해 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매물 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진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부동산 이상 거래 현장점검반 : 매수인은 실제로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게 전세 빼면 (전세가) 4억이니까 8억, 7억 5천 정도 되는데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한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지난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에도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부동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분석한 결과, 20여 건의 위법의심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한 아파트 매수인은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 자금은 4억 원만 사용하고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어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매수인은 47억 원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기 자금 17억 원, 나머지 30억 원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으로 나와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국토부는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도 포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상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겠다"면서,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로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엄민재, 영상편집 : 정성훈, 화면제공 : 서울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