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인천에서 2억 원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가 외국인 3명으로 특정됐으나 이들 모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수사한 러시아 국적의 20대 A 씨와 공범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2명 등 3명을 기소중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21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상가건물 1층에서 30대 B 씨 일행으로부터 현금 2억 4천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려 B 씨 등과 만난 뒤 빈틈을 노려 현금이 든 종이상자를 들고 도주했습니다.
이어 공범들이 준비한 차량과 택시를 이용해 경기도 안산의 오피스텔로 이동했고 이튿날 A 씨는 베트남, 공범 2명은 카자흐스탄으로 각각 출국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화장실에 간다며 잠깐 자리를 비우는 척하다가 몰래 돌아와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도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한국에 있는 조력자에게 돈을 건네고 나중에 현금을 송금받을 것으로 예측해 관련자를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또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 씨 등이 도착한 오피스텔이나 인근 환전소 등지를 집중적으로 탐문했으나 현금의 소재도 끝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 등을 지명 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도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현금을 들고 출국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봤지만, 추가 공범이나 현금 위치를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피의자 소재가 불분명해 일단 수배와 함께 기소중지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