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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7월 처음 시행되는 시법사업으로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지적에 따라 지난해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주요 과제입니다.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의 96명은 정부로부터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받고 지자체로부터 주거 등 정주여건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이번 사업에 예산 13억 5,2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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