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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