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마을 귀금속 절도범, 음료수 병에 남긴 유전자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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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마을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가 주거침입만 인정하고 절도 사실은 부인했으나, 사건 현장 주변 음료수병에 남긴 유전자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동시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전남 담양군의 모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 등 총 2천100여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다른 주택 2곳에 침입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했으나, 절도 범행은 부인했으나 사건 현장에 남긴 증거와 수상한 행적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는 사건 현장에 간 적 없다고 진술했으나, 인근 야산에서 A 씨의 유전자가 남아있는 박카스 병이 발견됐습니다.

또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남 지역까지 이동해 귀금속을 처분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가족의 귀금속을 처분하러 멀리까지 갈 이유가 없었고,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며 "A 씨는 귀금속 처분 비용을 입금한 통장을 해지하기도 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뻔했다고 비합리적인 해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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