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진 한 장의 진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최근 한 직장인이 지인의 것이라며 소셜미디어에 올린 국민연금 안내서 사진입니다.
이 내용을 계산해 보면요.
8년 3개월 동안 월평균 6만 6,390원 정도를 내고 이후에 22년 9개월 동안 월평균 43만 3,920원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낸 돈의 18배를 돌려받은 셈입니다.
이런 사실이 퍼지자 이래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며 젊은 층에서 불만이 나오는가 하면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 받을 자격이 생긴다며 진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측은 실제로 존재하는 가입자가 맞다라며 5년 이상만 보험료를 내면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는 특례 노령연금 배당자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도 입 당시 이미 40대 후반에서 50대였던 사람들은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기 때문에 예외를 둔 것이라고 기사는 설명했습니다.
(기사출처 : 조선일보, 화면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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