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비국장 "조지호, '포고령 어기면 우리가 체포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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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고위급 간부들이 법정에서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진 경위를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조 청장·김 전 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공판에서 관련 경찰 간부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지난해 계엄 당시와 현재도 경찰청 경비국장인 임정주 치안감은 오늘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조지호 청장이 함께 있던 경찰청 내부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계엄 당일 밤 11시 34분쯤 조 청장이 청장실에서 프린트된 포고령을 뽑아나오며 "포고령의 효과가 있다. 서울경찰청에 전화해서 통제하라고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며 직후 자신은 이를 오부명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현 경북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경찰청 간부들이 포고령 발령 직후에 위헌, 위법 여부나 효력이 어떤지 등 검토나 논의 없이 조 청장이 일방적으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한 거냐'란 질문 임 국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임 국장은 검찰이 재차 '정리하면, 조지호 청장이 증인을 통해 오 차장에게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차단하란 지시를 하달했고, 조 청장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직접 전화해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재차단하라는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 결국 국회 출입이 재차단, 2차 국회 봉쇄된 걸로 보이는 데 맞느냐'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서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포고령 내용 중에 어떤 항목을 근거로 국회를 차단하라고 이해했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임 국장은 "포고령 1호를 근거로 차단한다고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이 부분이냐'는 추가 질문엔 "그렇게 생각된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참모들이 회의하거나 검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전에는 없었고, 뒤에도 특별히 검토 회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 국장은 또, 조 청장이 언제 말한 것인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 한다면서도 "(조 청장이) 출입 통제는 어쩔 수 없다.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명확히 기억한다"고도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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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국장은 "충격적인 말이었어서 기억한다"며 "다만 이게 (계엄 당일) 12시 직전인지, 또는 회의가 끝나고 몇 명이 모였을 때 말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임 국장은 경찰의 국회 봉쇄 조치 이후 국회사무처 등에서 항의가 들어와 이를 보고했지만 "조 청장은 반면 계속 통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임 국장에 앞서 오부명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도 오늘 법정에 나와 증언대에 섰습니다.

오 차장 역시 2차 국회 봉쇄와 관련해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다시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 조지호 청장님 지시'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임 국장에게 2차 봉쇄 이후 전화가 왔을 때 '포고령이 있더라도 의원 출입을 막는 건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건의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임 국장은 '경찰청 지시로 어쩔 수 없다. 그대로 해라'라고 재차 지침을 내려 2차 봉쇄가 유지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전 청장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며 "각자 이야기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도 국회를 봉쇄해 출입을 통제한 당시 상황과 관련해 "계엄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에 대해 금지한다는 것을 두고 개인 의견들로 논란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주 전 부장은 그러나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현 중앙경찰학교장)이 나타났고,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지휘센터에 모인 지휘부 사이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금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사법시험을 치른 법조인 출신인 최 전 차장이 포고령의 효력을 언급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취지입니다.

주 전 부장은 이어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건 조 청장님 지시야' 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전 부장은 또 '서울청장이 경비안전계장을 통한 게 아니라 직접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검찰의 "조지호와 김봉식이 오후 11시 18분부터 23분 사이에 3회에 걸쳐 통화했다. 조지호의 지시가 있었던 거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당일 전시 및 사변,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인지한 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4월 7일에도 국회 봉쇄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신문에는 오늘 증언을 못 다 마친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과, 당시 의사결정에 연루된 다른 관련자들이 증인석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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