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울트라콜 폐지' 배달의민족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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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민 수수료 문제 및 상생협의를 촉구하는 자영업체단체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울트라콜은 업주가 깃발 1개당 월 8만 8천 원을 내면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고 매장을 노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주문 건수와 관계없이 업주가 고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배민은 이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울트라콜 폐지에 따라 수수료 6.8%를 떼가는 '오픈리스트'에 가입해야만 가게배달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점주 협회 등은 지난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배민을 신고했습니다.

정률제 중개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게 참여연대와 업주 등의 신고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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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변경은 입점 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약관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도 저촉된다고 신고인들은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 자체 배달인 가게배달보다 배민 소속 라이더가 직접 배달하는 배민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환경(UI)을 바꿨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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