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한 경쟁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청과물 가게 업주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49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 반쯤 경기 수원 장안구의 한 아파트 출입 통로에서 피해자 65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도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처음에 맨손으로 싸웠다"며 계획범죄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화질 개선한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또 범행 직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덮개로 가리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와 약 40m 떨어진 곳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한 A 씨는 B 씨가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경제 지원 등 보호조치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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