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모습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마리당 5만 원을 부담하면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원래 민간시설의 동물장례비는 마리당 25만 원에서 55만 원이지만 이번 사업에 따라 보호자 부담금 5만 원과 서울시 지원금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에서 할인 제공합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