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용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는 잘못된 판단으로, 창창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피해자가 생전에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어머니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과 뇌경색 후유증, 우울증, 환청·환각 등 정신과적 증상을 겪어 비정상적인 판단에 이르게 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2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전남 광양시 자택에서 수면제를 탄 음료를 딸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딸의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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