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정지 기간 중 검진 결과 통보…법원 "검진비용 환수"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판

의사 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검진 비용을 환수하는 게 맞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 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 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받았다며 이를 전액 환수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였던 면허 정지 기간 직전에 암 검진을 위한 검체 채취 뒤 검사를 위탁했고, 면허 정지 기간엔 검진 결과서를 작성, 통보만 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강검진 결과서 작성·통보 등의 행위도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건강검진 비용이 환수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결과 통보서 작성 등이 후속 절차에 불과해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진 결과 기록지에도 '결과'와 '판정 및 권고'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판정 및 권고도 판정 의사가 검사 결과 및 의료 지식 등을 바탕으로 행하는 별도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영역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