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가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우수 유학생 유치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 책무부터 한국어 교육, 장학금 지원, 취업과 창업 교육 등 각종 생활 지원 사업과 유학생 유치 사업이 담겼습니다.
관련 사업을 기관과 법인, 단체, 대학 등 민간에 위탁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소관 상임위 관계자는 "전국 광역의회 중 이미 5곳에서 유학생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이라며 "도내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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