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조작해 20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투자자 이 모 씨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이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변호인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고, 건강 악화로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 주문 등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앙디앤엠 주가를,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퀀타피아 주가를 상승시켜 총 20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범행 기간 중앙디앤엠 주가는 500원대에서 5천800원대까지, 퀀타피아 주가는 800원대에서 4천8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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