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근로자와 공모 간이대지급금 부정 수급 사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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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인 및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9천660만 원을 부정 수급 받도록 하고 이 중 일부를 가로챈 사업주 A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A 씨는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지인 13명을 허위로 임금 체불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근로자 1명의 근로 기간과 체불 임금을 부풀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인척인 B씨를 진정인 대표로 지정해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는 수법으로 임금 체불을 확인받은 뒤 간이대지급금을 부정 수급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 중 6천560만 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편취했습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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